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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각종 금연치료 프로그램 지원과 전문적인 진료, 의약품 및 보조제까지 지원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.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★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
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
금연치료 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3 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합니다.
금연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 참여 등록을 실시하고 진료 및 상담 후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.
▶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
▶금연치료 프로그램
*금연 상담 +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
★금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기
▶금연치료 지원내용
*8주 ~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, 상담
*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
*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사탕) 구입비용 지원
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
▶1 ~ 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%(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)
▶금연치료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 ~ 2회 본인부담금 환급
▶3 ~ 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
금연참여자 인센티브
▶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
▶이수기준 :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 수 만족
*부프로피온 - 56일 이상 투약
*바레니클린 - 84일 투약
*보조제(패치, 껌, 사탕) - 84일 투약
★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과 건강에 대한 내용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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